[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6개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기존에 허가받아 케이블TV 방식을 서비스하던 종합유선방송구역 내에서 인터넷TV(IPTV)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자들은 빠르면 1년 후부터 IPTV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 허가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사로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광주 동구·북구)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제주·서귀포) △아름방송네트워크(경기 성남) △서경방송(경남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함양) △JCN울산중앙방송(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 △금강방송(전국 익산·군산)가 IPTV 서비스 제공을 허가 받았다. 허가받은 사업자들은 IPTV 방식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전송장치 등 방송시스템 구축·셋톱박스 개발 등을 거쳐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번에 심사에 통과한 6개사 모두 총점 500점 만점에 기준 점수인 350점 이상을 획득했다. 심사 부문은 기술적 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고 재정적 능력·방송의 공적책임·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6개 SO 모두 오랜 기간 해당 방송 구역 내에서 방송 서비스를 제공했고, IPTV 방식의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능력 및 시설 계획 등에 특별한 우려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비공개로 운영됐다.
과기정통부는 "SO에 대한 이번 IPTV방식 방송 서비스 제공 허용 결정은 유료방송 기술중립성을 위해 전송 기술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라며 "SO도 인터넷(IP)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로 망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품질 경쟁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