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 은행연합회가 일제히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 '작전'에 나섰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근절 특별팀도 구성했다고 한다.
전화금융사기는 고질병이나 다름없다. 오래전부터 시민들을 괴롭혀왔다. 요즘도 주변에서 얼떨결에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거액을 털렸다는 소식이 들린다. 필자도 그런 일을 몇차례 당할 뻔했지만, 다행히 아직 직접 당한 적은 없다. 그렇지만 언제 그런 일이 다시 생길지 사실 불안하다.
이렇듯 보이스피싱은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불안 요인 가운데 하나다. 보이스피싱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제법 흘렀지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조진형 금융감독원 조사역 등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2019년까지 해마다 6만~7만 건 발생하다 2020년에는 2만5000여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만건 이상이 발생했다고 한다. 여전히 해마다 수만건씩 일어나는 것이다. 피해금액도 해마다 수천억원에 달한다.
유형도 정말 여러 가지이고, 수법도 날로 '발전'하는 것 같다. 전화나 인터넷 등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된다. 게다가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요즘에는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화된 틈을 이용해 더욱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를 제물로 삼는 것이다.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말미암아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소실보상금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지원의 보람도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장기화되고 있다. 이제는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종이 침투해 들어왔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은 더욱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이스피싱까지 활개치며 소상공인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다.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는 짓이나 다름없다. 햇빛을 함께 쬘 자격조차 없는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작게는 금융사의 신뢰성도 훼손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분명히 금융사는 물론이고, 경찰과 검찰 등 유관기관이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이다. 검찰의 경우도 남의 일로만 여겨서는 결코 안된다.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의 70%가 검찰이라고 속인다고 한다. 그러니 검찰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막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일단 발생하면 피해자가 손실을 회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사칭 메시지를 방지할 수 있는 기업형 RCS 메시지 서비스를 즉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RCS 메시지는 국제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새롭게 채택한 표준 문자 규격이다. 발신자 전화번호와 함께 관련 브랜드와 프로필이 함께 표시되므로 메시지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또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련 기관에 동시 신고가 가능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시스템도 구축한다. 사이버사기 통합 신고 사이트를 개설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통합 사고번호 신설을 검토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런 계획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실효성이 확실하다면 곧바로 시행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기도 하다. 다른 무엇보다 119나 112처럼 신고전화를 즉시 개설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이 은행에 직접 피해를 주는 경우는 드물다. 설령 있더라도 은행경영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 그렇기에 은행들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예방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의구심도 남아 있다.
은행의 첫째 임무가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 보이스피싱을 먼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은행 스스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부터 의욕을 가져야 한다.
차기태 언론인(foli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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