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각하'
원상회복 못하면 구할 이익 없어
징계처분 취소소송 패소가 영향 줘
윤 측 대리인 "징계 취소 본안 항소에 집중"
2021-12-10 15:07:11 2021-12-10 15:07:11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의 징계 전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0일 법원이 각하했다. 윤 전 총장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관련 사건 판결 등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이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 소송 선고재판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행정처분의 소를 구하는 소는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권리구제를 위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 사유로 인정됐고 징계 청구 사유 중 일부가 징계 처분의 적법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징계 처분이 해임 또는 면직이 아니라 정직 2개월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 처분이 이뤄지거나 징계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직무 집행 정지 처분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이상, 징계 청구가 이루어진 징계 혐의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기간에 관해 법령에 아무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 총장을 사실상 해임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향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필요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을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예외적인 권리 보호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선고 직후 "법리적으로 소의 이익 여부를 판단해 각하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저희는 징계 취소 본안 소송 항소심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24일 윤 전 총장 여러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도 청구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이 밝힌 윤 전 총장 비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과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과 감찰 방해, 정치중립 위반 등이었다.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 처분에 반발해 같은달 25일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이틑날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 소송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1일 법무부의 직무집행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윤 전 총장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반면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소송은 법원이 지난 10월1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가운데 채널A 사건 감찰·수사방해와 재판부 문건이 정직 2개월 의결에 정당한 사유라고 봤다.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의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이 각하된 후 윤 후보 법률대리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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