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옛 직장동료 주식수익 노린 살인범 '징역 40년' 선고
2021-12-15 15:02:48 2021-12-15 15:03:4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옛 직장동료의 재산을 노리고 그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15일 열린 강도살인과 방실 침입·재물은닉·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1세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대출금 4억5000만원 등 채무에 쪼들리는 상황에서, 과거 함께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가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실을 알게된 뒤 그를 살해하고 주식 9억원과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북 경산시의 한 창고 정화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올해 7월 피해자의 마포구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범행을 저질러 이번 사건은 '마포구 오피스텔 살인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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