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대한 보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한동수 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5일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부장 천기홍)에 배당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10일 한 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업무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대검 감찰부 사무의 최종 결정권자인 한 감찰부장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 없이 중대한 감찰 사실이 누락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한 부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중대한 감찰 사실을 빼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보고서 작성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9일 대검 감찰부가 5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중간 간부였던 A검사장과 B검사 PC에서 공소장 내용이 담긴 워드 파일을 발견했지만, 한 부장의 지시로 법무부 중간보고에서 해당 내용을 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한 부장은 해당 보도에 대해 이모 조선일보 기자 등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이 고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9일 대검 감찰부에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보고서 공개를 청구했다.
대검 감찰부는 14일 오후 수원지검에 공문을 보내 감찰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열람한 것으로 파악된 20여명 중에는 당시 수사팀 관계자가 없다고 밝혔고, 이를 법무부에도 보고했다.
또 대검 감찰부는 같은 날 A검사장과 관련해 "킥스를 이용해 열람할 당시 자동으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임시(tmp) 파일 외에는 공소장 편집본 파일 등 그 어떤 파일도 발견된 바 없다"고 밝혔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오는 2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과 공수처 관계자를 위계업무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는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수사팀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공수처는 허위 문서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고검장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의 내부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15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심문을 마친 뒤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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