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을 멈추고 퇴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것과 관련, 서울시가 “시의회의 폭거”라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시는 2일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번 조례개정은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대못”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장, 교육감 등이 허가 받지 않은 발언을 할 경우 시의회 의장이나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퇴장당한 시장, 교육감 등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본회의 시정질의 도중 퇴장한 사건을 문제 삼은 여당 소속 시의원들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간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며 “의회는 조례 제정, 개폐, 예산의 확정, 결산 승인, 그리고 지자체를 감시하며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시장이 발언할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도 시민에 의해 선출된 엄연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라며 “시의회가 이를 부정하며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의회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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