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내일 구속영장 심사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2022-01-07 21:44:26 2022-01-07 21:44:26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8일 열린다.
 
강서경찰서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에서 열린다.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차례에 걸쳐 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회사 법인계좌의 잔액을 본인 계좌에 이체한 뒤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한 돈으로 이 씨가 부인과 처제 명의로 약 75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고급 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한 사실도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기소 전 부동산 몰수보전 추징을 신청하고 자산동결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괴 372kg과 700억원가량의 나머지 횡령금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씨를 체포한 경기 파주시 다세대주택에서 금괴 479kg과 현금 4억3000만원을 압수했다. 이 씨 명의 증권계좌에서 예수금 252억원도 동결했다.
 
아울러 경찰은 공범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날 이 씨의 아내를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이 씨와 함께 일했던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 회계 담당 직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앞에 한 시민이 멈춰 서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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