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리서치 '리엔톡스주' 허가취소 집행정지 인용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 정지
2022-01-10 11:03:30 2022-01-10 11:03:30
파마리서치바이오 보툴리눔 톡신 '리엔톡스'. 사진/파마리서치바이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파마리서치(214450)바이오의 보툴리눔 톡신 행정처분이 당분간 정지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은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6개월 전 제조업무 정지 및 회수·폐기명령이 효력 정지됐다고 10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자로 파마리서치바이오 보툴리눔 톡신 '리엔톡스주 100단위(수출용)' 및 '리엔톡스주 200단위(수출용)'에 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6개월 전 제조업무 정지 처분 및 회수·폐기명령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 수출업체에게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리엔톡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국가출하승인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 판매하기 전에 식약처장의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및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승인하는 제도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수출용 의약품이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닌 데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간접 수출을 합법적 수출 방식으로 인정한 점을 근거로 식약처 결정에 반발했다.
 
파마리서치바이오 관계자는 "행정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밝혀 기업의 명예와 가치를 회복하겠다"라고 말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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