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군인 조롱' 위문편지 사건에 휘말린 A여고 학생·학부모·교사에 대한 상담·치료를 약속했다.
조 교육감은 14일 오후 페이스북 계정으로 올린 게시물에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다하는 중에 온라인에 공개된 편지 내용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은 국군 장병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를 드린다"며 "위문편지를 쓰게 된 교육 활동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학생들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신상 공개 등 심각한 사이버 괴롭힘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에서는 즉시 학생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을 시작했고, 교육청에서는 성폭력피해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신속하게 학생과 학부모의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피해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적인 합성사진 등이 삭제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속한 교육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해당 학교 교원과 학생들을 위한 회복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학생이 위문편지를 쓰게 된 학교의 상황 및 이후 과정 등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형식적인 교육을 지양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지식과 경험에 기반을 둔 학생 참여·체험형 교육을 통해 평화와 통일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하도록 안내해 이번 사안과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여고는 위문편지를 폐지할 것으로 이날 알려졌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부정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A여고에 '생기부 봉사활동 항목에 위문편지를 넣는 건 규정상 안된다'고 안내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여고는 지난해 교육 계획서에 '안보교육'을 넣었다. 관행적으로 해온 위문편지 작성을 '안보교육'으로 지칭한 것이다. 다만 안보교육이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적혀있지는 않았다. 지난해 연말이 다가오자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위문편지를 작성한다는 학교장 결재가 이뤄졌으나, 사전에 세운 교육 계획에는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시교육청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단 위문편지를 쓴 학생들이 받을 불이익은 없다는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생기부에는 봉사활동과 위문편지가 모두 적혀있기 떄문에 위문편지 부분만 없애면 된다"고 말했다.
'위문편지'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페이스북 게시물. 사진/조희연 교육감 페이스북 계정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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