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바로직스 가처분 일부 인용…노조 "파업 큰 무리 없다"
인천지법 "작업 종사 방해마라"…박재성 지부장 "일부 공정 작업 해야한다는 판결"
2026-04-23 18:53:09 2026-04-23 18:53:4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사측의 가처분 신청이 부분 인용됐습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을 두고 "파업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반응했습니다. 이로써 다음달 1일로 예정된 파업은 인용 부분을 피해 진행하게 됐습니다.
 
인천지법 민사합의 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사측이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에 대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22일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배양·정제 중 정제의 일부 단계에 있어서는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해당 단계에 대해 재판부는 "각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아니되고,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직원이 각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동안 가처분 인용 부분을 피해서 파업할 것을 시사해왔던 노조는 이번 판시 후에도 이같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재성 지부장은 인용 직후 취재진 대상 공지에서 "부분 인용이며, 제품화시키는 일부 공정에 한해서만 작업을 해야한다는 판결이기에 파업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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