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 목표 재설정, 국익 우선해야"
EU, 자동차생산 회원국 반대로 난항 전망
미국, 자국 전기차에 차별적 세제 혜택 부여
KAMA "업계 현실과 이익 고려해 규제정책 추진"
2022-01-20 10:11:40 2022-01-20 10:11:40
[뉴스토마토 황준익 기자] 우리나라가 자동차 이산화탄소(CO2) 규제를 강화할 때 유럽연합(EU), 미국처럼 국익 우선의 규제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20일 "최근 EU, 미국 등 선진국에선 탄소중립을 위해 자동차 CO2규제 상향 움직임이 있지만 자국 산업 이익을 우선함으로써 협의에 난항을 겪거나 자국 이익 중심으로 규제가 정립되고 있다"며 "우리도 업계의 현실과 이익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차량들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EU 집행위는 지난해 7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환경규제 제개정 내용이 포함된 기후변화정책 종합패키지(fit-for-55)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CO2 규제 강화안도 제시했다. 기존 2030년까지 40% 감축에서 55% 감축으로 상향했다.
 
이후 EU에서는 자동차 생산국과 비생산국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협의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EU이사회의 Fit-for-55 추진 보고서에 따르면 EU자동차 CO2 규제 상향에 대해 현재 유럽의회 환경·공중보건·식품안전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나 회원국간 의견대립으로 현재까지 위원회 산하 환경분과 실무협의회만 겨우 세 번 개최되었을 뿐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의 강력한 목표수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자동차 CO2 규제 수준이 EU 전기차 충전소 구축 목표(AFID) 상황과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에 대해서도 어떠한 동력원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술중립정책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KAMA는 일부 고소득 회원국의 경우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중고 내연기관차 물량이 저소득 회원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회원국간 전기동력차 보급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9월 미국산 전기차에만 적용되는 추가 세제혜택을 위한 세법개정안이 하원에서 발의됐다. 미국업체의 전기차 판매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전기차(BEV, PHEV)에 대한 기존 대당 7500달러(약 893만원)의 세금 공제 혜택에 더해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선 4500달러(약 536만원),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경우엔 500달러(약 60만원)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KAMA는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노조가 결성된 미국 빅3(GM, 포드, 스텔란티스)의 전기차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강화되는 자동차 CO2 규제 충족에 유리한 입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선진국의 2030년 자동차 CO2 규제 강화 움직임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도 목표를 재설정할 전망"이라며 "목표 재설정시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국내산업의 이익을 고려하는 슬기로운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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