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메타버스 진흥 법안 대표 발의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
2022-01-25 16:13:42 2022-01-25 16:13:42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메타버스법)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서는 메타버스를 가상융합세계로 정의하고, 메타버스와 파생 경제산업구조 전반에 대해 규정했다. 또한 가상융합경제 발전과 지원 및 규제의 개선에 관한 필요 사항들을 담았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 미비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뒤,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안의 내용들을 정비했다.
 
법안은 △가상융합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상융합경제위원회 설치 △사업자에게 조세 감면 및 금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및 전문 인력 육성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규제 가능하도록 명시 △관련 법률이 부재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해 업계 불확실성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25일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조승래의원실
 
조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5G 기술 상용화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메타버스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한 만큼 법안이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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