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법적 지위 명확히 해야"
학교 규칙 해당 불분명…상위법 위반 논란도 장기화
2022-01-26 17:11:23 2022-01-27 09:49:28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을 맞아 학교 내 인권 교육을 상시화하고 조례의 법적 지위를 보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오후 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기념식에서 "학생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인권조례 위상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인권 교육은 현재와 같은 일회성의 산발적인 교육을 벗어나 학교 중심의 상시적인 교육의 형태를 갖추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개별 학교들의 '학생생활규정'이 학생인권조례에 걸맞게 개정되지 못한 이유가 학생인권조례에 제기되는 법적 지위 시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초중등교육법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여기에 학생인권조례가 해당되는지가 논란이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개별 학교 내의 공론화를 통해 두발 자유화와 '속옷 학칙 규정' 폐지를 내걸어왔으나 인권 신장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론화를 통해 학칙 개정을 거친 학교 중 두발 길이가 자유롭게 된 학교는 93.8%에 이르렀으나 염색과 파마 자유화는 각각 58.3%와 68.2%로 비교적 적었다. 또 속옷 등 과도한 복장 학칙 개정을 지난해 연내에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시교육청 컨설팅 대상이 된 학교 52곳 중 10곳은 아직도 개정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50여개 시민단체들이 모인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범시민연대'는 "학생인권 조례가 상위법령 근거 없이 주민 권리를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폐지를 위해 시민 서명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상시적으로 실시해 학교에 인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목표를 내세웠다. 컨설팅 대상에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두발과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칙을 바꾸라고 권고받은 학교 31곳이 포함돼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학생 인권의 내일을 위한 서울교육공동체 선언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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