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시장에게 회의 도중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에서 사과 관련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본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7일 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퇴장당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9월3일 오 시장이 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본회의장을 중도 퇴장하면서 만들어졌다. 당시 이경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오 시장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오세훈TV'의 제작 과정을 문제 삼았는데, 오 시장은 해명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나갔다.
결국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13일 재의를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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