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13일부터 검사키트 '온라인 판금'…어린이집·노인시설 '무상배포'
가격교란 대응…민간 유통과정 공적관리 강화
오프라인 판매 약국·편의점 등 판매처 한정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주 1~2회 검사분량 공급
3월부터는 임신부 등 방역 취약계층 무상배포 확대
2022-02-11 08:02:51 2022-02-11 14:13:02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오는 13일부터 금지된다. 오프라인 판매는 유통경로가 단순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한다.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한 사람당 주당 1~2회분의 검사가 가능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키트 수급 대응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216만여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유치원·초등학교는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무상 배포를 결정한다.
 
이 같은 조치는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등 방역 취약계층에도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상 배포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물량, 시기, 방식 등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온라인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13일부터는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오프라인 판매의 경우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한다.
 
또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도 추진한다.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을 관련 업계와 논의 중이며 확정 즉시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의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조처한다.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는 등 다각적인 대응 수단도 마련한다.
 
정부는 2월 동안 7080만개, 3월에는 총 1억9000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국내에 공급할 예정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216만여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하기로 했다. 사진은 신속항원검사 키트 생산공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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