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짜리 빠삐코·폴라포…빙그레·롯데 등 아이스크림값 담합 '검찰고발'
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 등 4년여간 짬짜미
빙과류 담합에 과징금 1350억4500만원 결정
삼정물류·태정유통·한미유통 등 대리점도 덜미
2022-02-17 12:00:00 2022-02-17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빙과류 업체들이 지난 4년여간 아이스크림 값을 짬짜미하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빠삐코·폴라포·월드콘 등의 가격을 함께 인상하거나 투게더·호두마루홈의 가격을 할인하지 않는 식의 정찰제(가격 고정) 담합을 해왔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발주한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도 담합하는 등 총 14억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빙그레, 롯데푸드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담합한 5개 제조·판매사업자는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이다. 대리점인 3개 유통사업자는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곳은 지난 2016년 소매점 감소 추세와 경쟁으로 납품가격이 하락하자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그해 2월 15일 영업 전반을 협력하는 기본합의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은 우선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담합에 돌입했다. 이는 각자 거래하는 소매점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자기 거래처로 만들기 위해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경쟁사들은 거래 중인 소매점에 낮은 납품가격(높은 지원율)을 제시(영업)해 자신의 거래처로 만드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가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7년 87개, 2019년 29개로 급감했다. 해태제과식품은 경쟁사 소매점을 침탈한 사례가 없었다.
 
이들은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들과도 부산지역의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에 나선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다. 2017년에는 소매점·대리점의 지원율 상한도 담합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포함한 소매점에 대해서는 지원율 상한을 76%, 대리점에는 80%로 제한했다.
 
그해 8월에는 편의점의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등 납품가격을 인상했다. 마진율은 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의 차액인 마진(편의점 수취)이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즉, 편의점이 수취하는 마진을 낮추게 되면 제조사들의 납품가격은 상승한다.
 
또 편의점이 실시하는 할인·덤증정(2+1) 등 판촉행사 대상의 아이스크림 품목 수도 3~5개로 축소했다.
 
특히 아이스크림 제품유형별 판매가격은 바류, 콘류, 튜브류 등 6가지 유형으로 담합해왔다. 2017년 4월경 시판채널을 보면 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이 거북알, 빠삐코, 폴라포·탱크보이 등 튜브류 제품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이듬해 1월경에는 티코(롯데제과), 구구크러스터(롯데푸드), 투게더(빙그레), 호두마루홈(해태제과식품) 등 홈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할 것을 담합했다.
 
10월경에는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는 담합에 나섰다.
 
유통채널의 경우는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2017년 8월경 콘류·샌드류 판매가격을 400원으로 합의했다. 튜브류는 600원, 홈류는 3500원 인상으로 합의했다.
 
이후 2019년 8월경에는 모든 유형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가격을 최대 20% 일괄 인상하는 담합에 나섰다.
 
편의점에 대해서는 2019년 1월경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제품과 붕어싸만코(빙그레) 등 샌드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담합했다.
 
이 밖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자동차가 발주한 빙과류 구매입찰에서도 낙찰순번을 정하는 등 3차례 입찰에서 총 14억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과거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검찰고발을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005년경 발생한 롯데제과, 해태제과식품, 빙그레, 롯데삼강 등 4개사의 콘류제품 가격 담합에 대해 과징금 총 450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