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라젠에 개선기간 6개월 부여
2022-02-18 19:36:06 2022-02-18 19:36:06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215600)에 대해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폐지 기로에 섰던 신라젠은 일단 위기를 모면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스닥상장위원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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