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시 정보공개 거부, 윤 라인 주모 검찰과장 전결"
법무부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우려"…민주당 "비공개 결정 위법·부당" 반발
민주당 "'법무부 전결라인' 주모 과장, 윤석열과 친분관계로 공개 거부" 의혹 제기
정보공개 청구 심의위 일정 기한없이 연장…대선 전 공개 가능성 희박
2022-02-23 17:34:30 2022-02-23 17:40:02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3일 전남 목포 호남동 목포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검사 임용 당시 신체검사기록 및 시력검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윤 후보의 신체검사기록을 공개하게 되면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에 대한 전결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 주모 검찰과장과 윤 후보에 대한 관계를 의심했다. 
 
23일 민주당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8일 윤 후보의 신체검사기록은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윤 후보가 허위 '부동시'(짝눈)로 병역을 기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1994년 검찰 채용시 받았던 신체검사기록(시력검사기록 포함)과 2002년 재임용 당시 신체검사기록(시력검사기록 포함)에 대한 정보공개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윤 후보는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부동시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윤 후보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이후 받은 두 차례의 시력검사 수치(1994년 좌안 0.7 우안 0.5, 2002년 좌안 0.9 우안 0.6)에 비춰볼 때 윤 후보를 부동시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또 민주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지명 전 인사검증 당시 청와대에 제출한 시력에도 의문을 표했다. 2019년 당시에는 좌안 1.0, 우안 0.15로 양쪽의 시력 차이가 0.85로 다시 부동시로 회귀했다. 이후 국회 청문회 때 제출한 검사 기록에서도 좌안 1.2, 우안 0.5로 양 눈의 시력 차이는 0.7, 병역 당시 시력 차이와 같았다.
 
이에 대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군대에 가야할 때 부동시였다가, 검사로 일할 때는 정상이었다가, 국회에서 문제가 되니 다시 부동시가 되는, 참으로 놀라운 고무줄 시력"이라고 의심했다. 또 "의문은 더 있다"며 "왜 윤 후보는 청문회 당시 집에서 가까운 대형병원을 놔두고 아주 멀리 있는 분당까지 가서 시력 측정을 했나. 평소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끼지도 않는 분이, 왜 2019년에 교정시력으로 측정을 했는지도 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정보공개 청구 거부 직후인 지난 19일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점에서 비공개결정은 위법·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후보의 신체검사기록(시력검사기록 포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법무부가 수용하라는 압박이다. 이와 함께 해당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윤 후보가 시력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특히 정보공개 청구 업무 관련해 전결권을 쥐고 있는 주모 법무부 검찰과장이 과거 윤 후보와의 친분 관계를 이유로 시력검사기록 공개를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검증법률지원단 측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법무부의 정보공개 청부 거부)이유가 제일 황당하다"며 "검사들이 법 해석만 하면 공개하는 게 마땅한데 아마 윤석열 후보와 주00 과장의 관계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와 주 과장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다. 윤 후보가 2012년 7월 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로 있을 때 주 과장은 중앙지검 평검사로 같이 있었고, 윤 후보가 2017년 5월 중앙지검장에 임명됐을 때는 석달 후 주 과장이 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를 맡았다. 윤 후보가 2019년 7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을 때 주 과장은 바로 한 달 뒤 대검에서 법과학분석과장으로 발령 받았다. 앞선 관계자는 이를 근거로 "(주 과장을)윤석열 후보의 라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당초 민주당의 이의신청 제기에 다음달 2일 심의위원회의를 열어 윤 후보의 신체검사기록 및 시력검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회의 일정을 기한 없이 연장했다. 통상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7일 이후에 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오지만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대선 전에 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민주당의 예상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부동시에 대한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거짓"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라고 하는데, 윤 후보에 대해 인사검증한 청와대가 직무유기라도 했다는 것인가"라며 "윤 후보는 청와대 인사검증 당시 병원에서 부동시 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했다. 이를 문제 없다고 통과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윤 후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가 한 차례 더 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했다"며 "당시 의혹 제기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앞장 서서 규탄하던 민주당이, 무엇이 바뀌었다고 지금은 한 번 더 검사 안 하면 못 믿어주겠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부동시로 인한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한 쪽은 국민의힘이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