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규탄했다.
서울변회는 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행위는 UN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직접 당사자로 참여해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을 합의했던 2차 민스크협정도 위반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UN헌장 2조 4항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은 국제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야 한다.
또한 “러시아는 어린아이를 포함한 민간인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국제법상 의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시 국제법은 군사작전에서 교전자만을 상대로 하며 교전자가 아닌 민간인 등의 경우 전쟁 중에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수호 의지를 지지하며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이 당면할 수 있는 여러 법적 문제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외교적 조치 및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착한법만드는사람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다른 국내 변호사단체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폴란드 메디카 국경 건널목에서 만난 우크라이나 난민 여성들이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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