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구글·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규제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따라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해 앱 개발업체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앱 마켓 업체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이날 의결된 고시에 따르면 거래상의 지위는 해당 앱 마켓의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 상황, 해당 앱 마켓 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간 능력 격차, 모바일 콘텐츠 등의 특성, 모바일 콘텐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앱 마켓 서비스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앱 마켓 사업자는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강제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여부,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부당성의 경우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이익 저해성, 앱 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저해성 및 이용자의 편익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앱 마켓 사업자, 앱 개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앱 마켓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시행령에 이어 위법성 판단기준인 고시가 마련됐다"며 "법 준수를 지연하거나 우회하는 등 앱마켓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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