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KBS 등 지상파방송 3사와 5대 케이블방송사간 저작권 소송의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저작권 등은 인정했지만 방송 전파를 보내는 권리나 협상을 위해 꼭 필요했던 강제집행 이행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방송업계에서는 지상파 진영이 소송에 기대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 전략적으로 큰 실수를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한 방송업계 전문가는 "방송 전파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것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국가의 재산인 주파수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이 됐다"며 "앞으로 KBS나 MBC 등 공영방송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 영역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SK텔레콤(017670) 등 이동통신의 경우 주파수를 이용하면서 할당대가는 물론 이용료까지 수조원대의 사용료를 국가에 지불하고 있지만 지상파 방송사는 관련 비용이 없습니다.
과거
KT(030200) 등 IPTV사업자의 경우도 지상파 방송과 협상이 어려워졌을 때 가입자에게 방송 수신 안테나를 지급하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한 바 있습니다.
또 한가지 뼈아픈 대목은 케이블업계와의 비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강제집행 명령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이 떨어졌다면 하루 1억원씩 5개사, 5억원의 비용이 케이블방송사에게 차곡 차곡 부과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빠른 협상이 불가피했겠지만 현재 판결만으로는 케이블쪽이 협상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어 지상파들에 유리할 게 없습니다.
이런 혼란이 빚어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가 직접 개입을 선언하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만약 지상파 방송사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거액을 제시한다면 1500만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케이블 진영으로부터 여론몰이 공격을 당해 ‘공공재인 전파는 무료로 쓰면서 시청자 권리는 도외시한다'는 오명을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월드컵때 SBS를 상대로 KBS와 MBC가 썼던 방식으로 공익 방송의 이미지를 중시하는 지상파 방송사에게 금전적인 면 이상으로 큰 타격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2012년이면 아날로그 방송이 끝납니다. 지상파 방송사는 그 이전에 케이블 방송사와 협상을 끝내고 1500만 케이블가입자를 자동적으로 유료화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케이블 방송사들이 서울 MBC 등 중앙 지상파 방송사는 물론이고 지역 지상파 방송 계열사도 일반 방송채널처럼 제안서를 집어넣어 채널 번호 편성 등을 심사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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