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의 재산 약 6억원이 동결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6억900만원 상당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범죄수익으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등 재산을 형 확정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사용한 경우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경찰의 신청→검찰의 청구→법원의 인용으로 결정되며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 환수절차가 진행된다.
경찰은 지난 3일 김씨 계좌에 보관돼 있던 횡령금 2억5000만원과 횡령금으로 낸 아파트 분양계약금 6000만원, 분양중도금 1억7000만원, 기타 재산 등 총 6억원 상당의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원)의 12.7% 규모다.
김씨는 횡령금 대부분을 주식이나 비트코인,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고 도박사이트 게임비, 유흥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남은 횡령액 중 37억원을 계양전기에 자진반납했다.
이 사건으로 계양전기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돼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한기식)는 김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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