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남욱 추가 기소
유동규 증거인멸교사죄, 남욱 횡령 등 혐의 추가
2022-04-04 18:15:11 2022-04-04 18:15:11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4일 유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교사죄로,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4인방'으로 불린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에게 미리 맡겨놓았던 자신의 휴대폰을 부순 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다.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을 맡은 지인도 범행가담 경위 등을 고려해 이날 증거인멸 공범으로 약식기소됐다. 
 
검찰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새로 개통한 휴대폰마저 오피스텔 창문 밖으로 집어 던졌다.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은 지나가던 한 행인이 습득했다. 이 행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았으나, 유 전 본부장과 연락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후 휴대폰을 경찰에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19년 8월께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천화동인 4호 법인자금 중 38억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회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회계 처리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추가 기소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검찰의 조치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상 기소된 날로부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최대 6개월이다. 검찰이 이날 추가 기소를 하면서 차후 두 사람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19일, 남 변호사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5월21일이다. 
 
지난해 9월29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건물 1층. (사진=뉴시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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