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김오수 "'검수완박' 위헌…국회·대통령·헌재에 호소할 것"
"법안 추진,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
검찰 구성원들 낙담하거나 포기 안 해"
2022-04-13 09:27:43 2022-04-13 18:41:04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4·19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수완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며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정한 다음날 검찰총장이 법안의 위헌 소지를 거론하며 입법 저지 각오를 내비쳤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핵심 요체는 범죄 수사를 오로지 경찰에게 전담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그러한 법안이 추진된다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릴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각계각층을 언급하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변호사 단체, 그리고 학계, 시민단체, 언론, 많은 시민들께서 졸속으로 추진되려고 하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해 주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절대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 주재의 추가 회의 개최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총장은 이어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그리고 저를 임명해 주시고 또 법안에 대해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계시는 대통령님, 그리고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총장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검에서 투신한 초임검사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그는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조치했다"며 "오늘 장례식장에 찾아뵐 생각"이라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