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대신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것 관련 “(아직은) 앞서나간 얘기”라면서도 “입법은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검찰 관련 정부안은 법무부가 소관부서”라고 언급했다.
김 총장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특별법을 대검에서 만들 계획이 있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전날 김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출석에 앞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다”며“수사권자인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비공개를 전제로 현안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자료 제출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 전 국회 방문 계획에 대해선 “국회 일정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당연히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 기회도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추가 면담 여부 질문엔 “마음이야 있지만 미리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또 전국평검사들 밤샘 회의에 이어 이날 전국부장검사회의가 열리는 것 관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민과 검찰을 생각하는 자발적 행동”이라며 “현명한 결과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법안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선 “형사사법체계라는 게 법원·검찰·변호사 3륜으로 이뤄져 있기에 그 중심에 있는 법원이 입장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 배경에 검찰의 자정노력이 없었다는 지적에는 “어제 국회에서 성찰과 반성하겠다고 했고, 다른 의원이 얘기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며 “(검찰 자정노력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 대안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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