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전직 검찰 간부들이 힘없는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전직 검찰 간부 51명은 19일 성명을 통해 "만약 수사에 관한 검사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힘 있는 사람은 처벌하지 못하고 힘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피해 회복이나 인권 보장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부들은 "국회 다수당이 합리적인 입법과정을 생략한 채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검사의 수사권은 공소권자인 검사가 사건을 직접 확인해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죄를 짓고도 처벌되지 않는 사람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필요 불가결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사권이 없는 검사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만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 입장에선 검찰 수사라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갖는 것이 안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적정한 절차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 절차를 개혁할 것을 건의,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깃발.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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