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변호인 "유씨, 극단적 선택 시도"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충격'
법무부 "진료내역·정황 고려하면 사실 아니야"
2022-04-21 15:25:44 2022-04-21 16:48:1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씨 변호인은 21일 "오늘 접견을 마치고 유씨가 극단적 선택 기도로 인한 후송 및 치료에 대한 사실을 (구치소 측으로부터)들었다"면서 "어제 새벽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50알을 삼킨뒤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별다른 치료 없이 깨어나 오후에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기소)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변호인에 따르면 구치소 측은 수면제 복용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유씨가 깨어나지 않자 응급실로 후송해 CT촬영을 실시했고, 그 결과 뇌에 이상이 없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섬망(신체 질환이나, 약물, 술 등으로 인해 뇌의 전반적인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증후군) 상태로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이날 변호인에게 음독 동기에 대해 " 처(사실혼 배우자)에게 시키지도 않은 핸드폰 손괴 교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처와 딸을 볼 수 없고 가족들에게 오랜 기간 피해를 주느니 세상을 떠나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씨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서를 자신의 구치소 방안에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를 부인했다. 이날 법무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해당 수용자의 진료내역과 기타 정황 등을 고려하면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휴대전화는 앞서 유 전 본부장이 오피스텔에서 외부로 던진 휴대전화와 다른 것이다.
 
이에 앞서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배당·분양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씨 등에게서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일부 금액을 실제로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도 있다.
 
이날 유씨 변호인은 유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하면서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속할 사안이 아니며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결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