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전국 선거사건 전담 평검사들이 오는 6월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현 시점, 검찰 수사권 분리 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 평검사는 24일 ‘전국 선거 전담 평검사 일동’ 명의로 호소문을 내고 “우리나라 선거사건은 법리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할 뿐 아니라 6개월의 초단기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기 공소시효 제도 하에서 선거일 후 6개월 안에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법령에서도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유지됐던 이유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오는 9월경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제안으로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검찰 직접수사 분야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분야에서 부패·경제 2개 분야로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2개 분야 직접 수사권까지 완전 폐지하는 내용이다.
평검사들은 “만일 합의안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돼 송치된 범죄와 단일하고 동일한 범위의 수사만 가능하다면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천건의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될 것”이라며 수사 공백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만큼 수사할 시간도 부족하다는 부연이다.
이들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거나 선거법 적용에 오류가 있는 사건이 송치 또는 불송치되면 필요한 수사가 있어도 시효에 쫓겨 부득이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기소가 가능한 사건임에도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암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는 대선뿐 아니라 오는 6월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부정선거 등 각종 의혹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4개월의 유예기간 후 기존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게 된다면 일대 혼란은 불가피하고 공명 선거풍토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안은 선거범죄를 제외했는데 부패범죄나 경제범죄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한 선거범죄를 제외할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선거법은 적용대상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기에 선거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명백한 이익 충돌이거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함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 공소시효 제도 하에서 검사의 선거범죄 직접 수사권이 법 시행 4개월 후 범죄의 진실과 함께 증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둑에 구멍이 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막아야 우리 공동체가 온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4일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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