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법썰 시즌4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입니다.
일명 '가평계곡 살인사건' 피의자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19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가능 기간이 최장 20일인 점을 고려해보면, 검찰은 늦어도 5월 첫째 주쯤 두 사람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해 조현수 두 사람은 현재까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속 수사기간 중 검찰이 밝혀내야 할 팩트들은 뭔지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신중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오늘 박지희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 사정으로 출연을 못하셨고요. 신 변호사님과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변은 없었어요. 이은해·조현수 두 사람 모두 구속됐습니다. 저희가 인천지검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구속 다음날에는 조사가 없었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선 도피 조력 의심자들이 4명이나 나왔다면서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넉달만에 체포됐는데, 행방을 찾을 수 없다보니까 조력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나왔고요. 일각에서는 이은해·조현수가 범죄조직의 일원이고, 그 조직이 두 사람을 비호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도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이 잡힌 날이 지난 16일입니다. 일주일 쯤 지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수했다 아니다를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천지검에서는 두 사람의 도주 가능성에 대해 '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했고 변호사도 있었기 때문에 도주 가능성은 없어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도주했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힘든 건가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검찰 수사는 아무래도 '가평계곡 살인 혐의'에서 살인의 동기·고의성·행위성에 집중되겠지요. 지난 시간에도 이 문제를 다뤘는데, 그 이후 여러 의혹과 정황들이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어떨까요.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사건 당시 안전요원 4명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은 안전요원들 퇴근한 다음은 오후 8시24분이에요. 즉 안전요원들이 퇴근한 다음 다이빙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이것이 살인의 행위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시 이은해는 물밖에 조현수는 피해자 윤상엽씨 가까이에 있었지요. 튜브를 끼고. 이렇게 되면 직접적 부작위를 한 사람은 조현수인데 부작위범의 신분적 요건은 없는 것 아닌가요. 그 요건은 이은해가 가지고 있는데 밖에 있었고 구조신고를 하러 자리를 떴단 말이에요. 이은해 조현수가 이런 것까지 감안했다는 말일까요.
-이은해 조현수도 도주하면서 평생 수사망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텐데요. 이들은 도주하면서 이후 재판 등에 대해 어떤 작전을 세웠을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이 동영상 게시판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후 방송에도 감사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후변론이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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