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아파트 주차장을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소리 기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6일 공동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소리 이명수·정병곤 기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주차장에 들어가 아파트 주민들의 평온을 깨뜨렸고, 피고인들에게 폭행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 반성하는 태도를 갖고 있고, 범죄 목적으로 주차장에 침입한 것은 아닌 점, 주차장은 실내 주거공간에 비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자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8월 5차례에 걸쳐 윤 당선인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파트 보안 담당 직원에게 “집 보러 왔다”고 속이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윤 당선인을 상대로 인터뷰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자는 지난 1월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물이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룬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