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중국의 저가 감시장비를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군에 납품하고 120억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부장 천기홍)는 27일 군수업체 대표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브로커 등 공범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직접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군 관계자의 금품비리 혐의 등을 군 검찰단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검찰에 따르면, A씨와 또 다른 업체 대표 B씨 등은 육군본부가 2020년 3월 발주한 '해안강 사업'에서 저가의 중국산 감시장비를 판로지원법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제품인 것처럼 육군본부를 속여 사업을 낙찰 받고 감시장비 대금 10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또 B씨 회사 간부 등 2명과 공모해 그 해 8월 육군본부가 발주한 항포구 사업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육군본부를 속여 사업을 낙찰받고 감시장비 대금 15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육군에 납품한 중국산 장비는 47억원 상당으로, 2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셈이다.
이 사건은 2020년 10월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수사를 시작했다. 국수본은 A씨 등 4명 전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벌여 공범들을 추가로 인지했다. 일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대형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나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결국 A씨를 지난 14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기초수사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으로 고도로 지능화된 방위사업관련 비리의 진상을 밝혀 기소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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