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9일 정식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게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법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 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수사·기소 분리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오는 6월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올해 12월31일까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부칙에 담겼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고발인의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삭제됐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인 9월10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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