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과 관련해 문동성 경남은행장에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로 인해 문 행장은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문동성 경남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경남은행에는 `일부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의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며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본다.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문 행장은 내년 6월 임기가 끝나도 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
기관제재의 경우 `인가취소·영업 전부정지·영업 일부정지·기관경고·기관주의`로 나뉘며 중징계는 영업 일부정지 이상이다.
최종 심의는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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