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7월1일부터 잠정 발효된다. 외교통상부는 "EU 특별이사회가 한-EU 간 FTA를 잠정 발효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잠정발효는 일부 조항만 발효에서 제외될 뿐 정식 발효와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사실상 내년 7월부터 FTA가 발효되는 셈이다.
협정문에 따르면 EU는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되 이 가운데 99%는 3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전체 공산품의 96%가 3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에 포함된다.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TV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자동차와 영상기기, 섬유와 신발 등은 관세율이 10~17%에 달했기 때문에 이번 관세 철폐로 우리 업계에 가시적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한-EU 양측은 다음달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협정문에 공식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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