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코웨이(021240)는 20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현재 코웨이 얼음 정수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미 2016년에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CHPI/CPI-380N △ CHPCI-430N △ CPSI-370N)에 한정된 것으로,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 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3부는 이날 코웨이 정수기 소비자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문제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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