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황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오 시장을 고소한 사건을 최근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기간 중이던 지난해 4월 후보자 TV토론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제 재직시절 서울시 관련사건은 아니다. 제 임기 중 인허가를 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 하자, 오 시장은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가 황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했다. 황 의원은 오 시장이 지목한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다.
경찰은 이후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는데, 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사건을 검토한 뒤 불기소로 처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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