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반도체 공급난 등으로 신차 출고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기아(000270)의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스포티지의 연식변경 모델이 출시된다. 스포티지를 계약하고 차량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아예 계약을 취소해야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 쯤 스포티지가 2023년형으로 연식이 변경돼 출시될 예정이다. 스포티지 연식변경 모델은 다음달 LPG 모델 양산에 맞춰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티지는 올해 기아의 판매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스포티지는 지난해 7월 완전변경 모델이 출시되며 판매량이 급등했다. 올해 1~5월 스포티지는 총 2만2253대가 판매되며 전년 동기 5299대에 비해 판매량이 319.9% 증가했다.
기아 스포티지 PHEV. (사진=기아)
반도체 공급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스포티지 연식변경 모델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는 더 비싼 돈을 내고 차량을 인수하거나 아예 계약을 취소해야 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연식변경 모델은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와 풀체인지(완전변경) 모델과 달리 연식이 바뀌는 것을 제외하고는 변화되는게 없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연식변경 모델을 출고하면 기존 모델 생산을 중단한다.
스포티지는 출고까지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대기 순번이 빠른 계약자는 원래 계약한 차량을 인수하거나 돈을 더 내고 연식변경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대기 순번이 늦은 계약자는 보통 '생산이 중단되니 추가 금액을 지불해 연식변경 모델 구매 계약을 새로 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하라'는 통보를 받게 된다.
특히 지난해 차량을 계약하고 기다리던 소비자들은 불만이 크다. 지난해 스포티지를 계약한 한 소비자는 "기아도 연식변경을 빠르게 가져간다는 느낌이 있지만, 출고까지 1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연식변경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연식 변경을 하면서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위원회는 완성차 업체들이 연식변경을 통해 10만~410만원의 가격을 올렸다고 조사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신차) 매매약관은 '계약성립 후 자동차 인수 전에 자동차의 설계·사양의 변경 등으로 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자동차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갑(자동차 판매사)은 을(매수인)에게 변경된 사양의 자동차 내역 및 계약해제 여부에 대한 효과를 통지한다. 이때 을이 변경된 사양의 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경우 변경된 조건으로 자동차를 인수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완성차 업체가 생산 중단과 연식변경을 이유로 더 비싼 값을 받거나 계약을 취소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완성차 기업이 계약 이후 언제든지 일부 옵션 및 트림 조정을 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부당한 계약이며,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조사는 인도 지연에 따른 책임이 제조사에 있음을 자각하고 가격 인상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아울러 공정위는 자동차(신차) 매매약관을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해 일방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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