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다스 비자금 의혹’으로 교도소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형을 정지시킬지 여부를 논의한다. 최종 결정은 관할 지검장인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내린다.
형집행정지란 일부 사유에 한해 인도적 차원에서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일 때 △노령이나 중병이 있는 직계존속 혹은 유년의 직계비속 보호자가 없는 때 등이 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안양교도소에서 수감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백내장 수술 등 치료를 위해 꾸준히 병원을 다녔다. 최근에도 이 전 대통령은 지병 검사와 진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하는 심의위는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 10명 이내 규모로 꾸려진다. 심의위 의결 후 수원지검장이 최종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안양지쳥에 결과가 통보된다. 형집행정지 여부는 당일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스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하도록 하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지난 2018년 3월 구속돼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후 이듬해 3월 보석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해 안양교도소행 호송차에 탑승하러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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