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에도 검사가 이를 거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A씨가 수원지검 평택지청 B검사를 상대로 청구한 열람·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했음에도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B검사의 거부행위는 A씨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결정은 형사소송법 266조의3에 따른 증거개시절차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형사사건 관련 별건의 서류에 대해서도 열람·등사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원이 형사소송법 266조의4에 따라 그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검사는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설명했다.
의왕시 백운호수의 생태조성로 공사 주무부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공사 데크 납품업체 선정 관련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그해 8월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한 A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 의왕시장의 최측근이었던 C씨 진술조서를 보기 위해 법원에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이에 B검사는 C씨가 A씨 기소 이후 별건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며 열람·등사를 불허했다. 반면 법원은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C씨에 대한 진술조서를 포함한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 측의 C씨 진술조서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A씨는 B검사의 C씨 진술조서 열람·등사 거부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4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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