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다모다샴푸 성분 규개위 권고 따른다
식약처-기업, 소협 플랫폼 삼아 평가방안 논의
추가 위해평가 계획 수립…소협 의견 따라 조치
2022-07-04 15:22:59 2022-07-04 15:22:59
식약처가 규제개협위원회 권고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하에 염색샴푸 '모다모다' 추가 위해평가를 진행한다. (사진=모다모다 홈페이지 캡처)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염색샴푸 '모다모다' 성분의 위해성과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권고사항을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을 통해 개발 기업과 공동 평가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4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협을 중심으로 한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를 구성해 화장품에 사용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THB) 추가 위해평가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THB는 갈변샴푸 모다모다에 쓰이는 핵심 성분이다. 이 성분은 화장품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금지한 성분 중 하나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27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THB를 화장품 원료 사용 금지목록에 추가했다. 당시 행정예고의 근거는 THB 성분이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는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 위해평가 결과였다.
 
식약처 행정예고 이후 모다모다 측은 의견을 제시했다. 공인 임상기관을 통해 제품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식약처가 근거로 삼은 EU 보고서에서도 THB가 염모제와 동시 사용할 경우 유해했으나, 모다모다처럼 단독 사용하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를 확인했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식약처는 제품이 아닌 성분 중심의 위해성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THB의 경우 유전독성 특성 때문에 검출 기준치를 설정해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유전독성은 역치를 정할 수 없어 어느 정도 이하까지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떤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다"며 "(모다모다 샴푸의) THB 성분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안전하다는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 의견 대립 이후 규개위는 지난해 3월25일 협의 플랫폼을 갖춰 추가 위해평가를 수행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규개위 권고 핵심은 식약처와 모다모다 측이 함께 객관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2년6개월 동안 추가 위해검증을 통해 THB 사용 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는 내용이었다.
 
식약처는 규개위 권고에 따라 13개 소비자단체가 포함된 소협에 검증위 역할을 의뢰했다. 검증 주체인 소협에는 산·학·연 관계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포함돼 THB 위해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규개위 권고사항대로 식약처는 기업과 함께 평가방안 등을 논의한다"며 "소협은 식약처와 해당 기업이 함께 논의할 플랫폼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와 해당 기업이 논의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라면서 "구체적 논의 방식은 소협에서 추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소협은 앞으로 별도 검증 과정을 통해 THB의 위해성을 추가 평가한 뒤 식약처에 최종 의견을 제출한다. 이후 식약처는 이 의견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규개위가 권고한 2년6개월 안에 추가 위해성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후속 조치는 즉각 이뤄질 수도 있다.
 
검증 과정에서 THB 성분의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모다모다뿐 아니라 동일 성분을 함유한 다른 제품도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추가 위해평가 결과) THB 성분이 사용 금지 성분으로 고시되면 그 성분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 수 없다"고 못박았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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