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오는 8월부터 아파트 소음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가 도입되는 가운데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음 차단 능력이 떨어져도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보완시공 권고에 그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건비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시공능력평가 상위 대형건설사를 제외한 중소건설사의 대응도 미진한 실정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4일부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아파트 완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사진=연합뉴스)
기존에는 실험실에서 측정해 인정된 바닥구조만 사용하도록 하는 ‘사전 인정제도’로 성능을 평가했지만, 올해 8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준공 후 층간소음 성능을 검사하는 성능검사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계획승인 단계인 시공 이전에 확인이 필요한 바닥충격음 기준은 49dB로 강화된다.
그러나 소음 차단 능력이 떨어져도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보완시공 권고 정도뿐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
실제 현재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관련 인증을 획득한 곳은 대형 건설사에 불과하다.
삼성물산(028260)의 경우 지난 5월 층간소음 복합연구시설을 개관했으며
대우건설(047040)은 연초 ‘스마트 3중 바닥구조’를 개발하고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DL이앤씨(375500)는 국내 건설사 중 처음으로 중량 충격음 저감 1등급을 받았다.
반면 중소형 건설사들의 대응은 미진한 실정이다. 앞서
금호건설(002990)과 신동아건설의 경우 지난해 분양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에 층간소음 저감 설계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이는 전체가 아닌 일부 타입에 한해서만 관련 기술이 적용됐다.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보완 시공하기 위해서는 골조와 마감재를 재시공해야 하는데다 인건비와 건자재값 상승을 고려하면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게 중소건설사의 입장이다.
결국 제도 도입 이후에도 보완 시공을 하기보다, 손해보상 등 배상으로 끝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중소건설사라고해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을 아예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건설사에만 과도한 기준이나 무조건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요즘 같이 건자재 값 등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재시공보다는 배상을 선택하는 편이 비용적인 면에서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층간소음 신고건수 추이. (출처=한국환경공단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민 간 공동체 의식 함양과 함께 층간 소음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건설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구조나 방음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추가한다면 소음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간 공동체 의식을 통해 주거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축물이 붙어 있는 아파트 특성상 층간 소음의 원천차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공동체 의식 함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백인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대진대 교수)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국내에 지어진 전국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98.5%가 벽식구조”라며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방식의 라멘 구조로 시공구조 형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주택(층간바닥)을 시공한 사업주체에게 과태료 부과와 기준만족 보완시까지 준공검사 연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하는 등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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