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관련 법무부가 기존 대리 변호사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대리인 2명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김재학·배태근 변호사를 이 사건 새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특정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다수 정부 관련 소송을 대리했던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추천받아 선정한 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하고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이 계속 관련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공정하고 연속성 있는 직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법무부는 당초 이 사건 소송 대리인이었던 이옥형 변호사와 위대훈 변호사를 잇따라 해임했다. 위 변호사 해임 이유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해 위임계약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법무부 측 주장이다.
이에 앞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이상갑 법무실장의 동생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무부 측을 대리하는 것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소송대리인을 교체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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