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태양광 기준가격이 올해보다 14.54% 하락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설비가격 변동요인을 분석해 태양광의 경우 발전차액지원을 작년보다 14.54% 하락한 가격으로 설정했다.
루프탑 등 건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기존 7%에서 10%로 우대비율을 확대했다.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등 바이오에너지는 1킬로와트시(kWh) 당 10원씩 상향조정된다.
오는 2012년부터 적용되는 런던협약(해양 투기 금지)에 따라 바이오가스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폐기물 고형연료화(RDF) 도 1kWh 당 10원씩 상향조정해 보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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