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WIBRO의 요금 체계가 현 프로모션 요금 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새롭게 개편된다.
KT(대표이사 남중수, www.kt.com)는 6월 1일부터 와이브로 고객을 대상으로 의무약정제 및 단말 안심 요금 상품을 도입하고 프로모션 요금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의무약정제는 이동전화와 같이 고객이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약정하는 대신에 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단말 종류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의무약정을 할 수 있다.
KT는 의무약정제 도입에 따라 고객들이 계속해서 와이브로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약정 기간만큼 변경된 프로모션 요금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6월부터 와이브로 신규 고객에게 적용되는 프로모션 요금은 월 1만 원의 1G요금, 월 1만 9800원의 무제한요금 두 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무제한요금은 30GB 초과 사용시 1MB당 10원의 초과이용료가 부과되는 것이 기존 프로모션 요금과 차이점이다.
실제로 월 30GB는 매일 700MB 크기의 영화 파일을 한 편씩 다운로드 받아도 기본이용료만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대용량으로 무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로서는 파격적인 용량이라는 평가다.
한편, 와이브로 서비스를 사용 중인 기존 고객과 5월말까지 새로 가입하는 고객은 11월 30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현 프로모션 요금을 2009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KT는 의무약정제 도입으로 단말기가 분실 또는 훼손됐어도 와이브로를 계속해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고객을 위해, 월 이용요금에 1000원(USB모뎀) 또는 2500원(와이브로폰, PMP)의 요금을 고객이 추가로 부담하면, 단말 분실 또는 파손 시 최대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현물 또는 수리비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말 안심 요금을 새로이 도입한다고 밝혔다.
KT 휴대인터넷사업본부 강국현 상무는 “이번 의무약정제 도입으로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그 혜택을 프로모션 연장으로 고객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됐다”며,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무제한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프로모션 적용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객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게 됐다”라고 이번 요금 개편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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