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 # A씨는 P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과자를 판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A씨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P사의 광고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화근이었다. 해당 광고서비스는 소비자가 P사 오픈마켓에서 A사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광고비가 부과되는 방식이었다. A씨는 P사 광고 서비스를 통해 7만원을 벌었으나 P사에게 낸 광고비는 매출액의 13배가 넘는 금액을 물어야했다.
# 전자제품 판매업자인 B씨도 R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팔다 이용 권한을 정지당하는 수모를 겪어야했다. 충전기, 이어폰 등 판매하던 B씨를 상대로 충전기 제조사인 Z전자가 '가품 의혹'을 오픈마켓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조정 과정에서 B씨는 정품 입증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Z전자가 충전기 가품 여부를 잘못 감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정품 입증 과정 동안 오픈마켓 이용 권한이 정지돼 손해를 봐야했다.
온라인 플랫폼 성장과 함께 관련 분쟁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이 가장 많았다.
자료는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사건 현황 표. (제작=뉴스토마토)
2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2021년 동안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분쟁은 9배 급증했다.
연도별 분쟁 건 수를 보면, 지난 2017년 12건에서 2018년 17건, 2019년 34건, 2020년 73건, 2021년에는 103건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66건에 달했다.
상반기 집계를 감안하면 올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지난해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쟁이 발생한 사업 분야는 4배로 늘었다.
2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2021년 동안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분쟁은 9배 급증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지난 2017년 기준 온라인 플랫폼 분쟁이 생긴 사업 분야는 오픈마켓, 포털, 여행 중개업 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기존 3개 분야와 배달, 채용, 홈페이지 운영, 디자인, 숙소 예약, 대리운전, 택시, 중고거래, 전재결제 등 9개 분야가 추가됐다.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7년 1월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69%를 차지했다.
이 와 관련해 조정원 측은 오픈마켓이 광고 서비스 비용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지해야한다고 분쟁 예방 사항을 알렸다. 또 매출액 초과 광고비 등 과도한 비용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시스템을 마련하고 환불요청 수용 전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의 과실여부를 살필 것을 주문했다.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광고 서비스 사용법, 비용 정산방식과 광고비 발생 내역을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수시로 환불 신청 여부를 체크해 과실 여부는 신속히 소명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 밖에도 오픈마켓 거래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와 관련한 사업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의 분쟁조정 콜센터 또는 누리집의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해 상담이나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양경희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팀장은 "오픈마켓은 판매정치 조치 전 입점업체에 절차와 이유를 고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억울한 피해자 발생을 줄이고 입점업체는 지식재산권 소유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픈마켓은 정상기준과 예상 처리기간, 관련 절차 등을 상세히 정해 사전에 적극 안내하고 정산요구 접수 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입점업체는 평소 관련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시 서류 등을 제출해 정산 처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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