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복원은 형사사법 체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재고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민변은 27일 논평에서 "법무부는 국회의 입법 프로세스에 맞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전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복원'을 천명했다. 이는 명명백백히 개혁에 역행하는 태도"라고 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도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법무부의 세상은 국회나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검찰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26일 한 장관이 ‘2022 법무부 새 정부 업무 보고계획’에서 “축소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민변은 한 장관의 발언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반하고, 최근 국회에서 합의된 사개특위(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민변은 “법무부의 직접 수사 기능복원 방침이 국가 전체의 부패 수사 역량 강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법무부가 6월27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무부의 의도는 명백해 보인다”라며 “이는 형사사법체계 개혁이라는 도도한 흐름에 맞서 검찰의 기득권을 지켜내고자 반개혁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한 장관은 이미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 더해 민정수석과 검찰총장 역할까지 수행하는 '왕장관'으로 불린다"며 "법무부가 이번 업무보고에서 밝힌 '직접 수사 범위 복원'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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