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망이용료를 놓고 법정공방 중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무상합의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SK브로드밴드는 무상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넷플릭스는 모순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5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와 망이용료 무상 합의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2016년 시애틀 인터넷교환노드(SIX)에서 연결에 관한 별도의 합의 없이 다자간 퍼블릭 피어링 관계에 있었고 2018년 도쿄에서 양자간 프라이빗 피어링인 브로드밴드교환노드(BBIX) 이후 별도의 합의를 통해 이전과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이지, 망이용료 무상 합의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넷플릭스가 SIX에서의 퍼블릭 피어링과 2018년 이후 하게 된 프라이빗 피어링을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양자 간에 연결방식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간 프라이빗 피어링은 유상이 원칙이며 현재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망에 직접 접속해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으로 트래픽을 소통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넷플릭스 콘텐츠 팝업존 모습. (사진=뉴시스)
넷플릭스는 피어링은 무정산이 원칙이라고 맞섰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피어링을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품질을 높일 수 있어 SK브로드밴드에 이득이기에 SK브로드밴드가가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정작 소송에서는 무정산 피어링을 한 게 아니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도쿄에서부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에 법률관계가 본질적으로 변경됐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고, 자료로 채택된 SK브로드밴드 이메일 내용에서도 도쿄 연결 당시 피어링의 성격이 바뀌었다든지 망이용료를 요구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