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우려에도 무르익는 한동훈·이상민 탄핵론
이재명까지 탄핵 강경론…사정정국 예봉 꺾겠다 반격 의미도
법사위 단계부터 정쟁 불가피…헌재, 탄핵심판 최종 관문도
2022-08-25 15:07:26 2022-08-25 15:07:26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간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카드 검토에 착수했다. 역풍에 대한 우려와 실현 불가능의 지적도 제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무위원인 '좌동훈 우상민'을 이번 기회에 손을 보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다. 이들이 문재인정부와 이재명 당대표 후보 등에 대한 사정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예봉을 꺾겠다는 의도도 포함됐다. 국회에서의 오만한 태도를 지적하는 '괘씸죄'도 추가됐다.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최근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해 해당 법안들의 '검찰 수사권 분리'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도로, 모법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한 장관을 향해 시행령 개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꼼수' 대응이라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한 장관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이 오히려 꼼수라고 받아치는 등 물러서지 않자, 민주당 안팎에서는 한 장관 태도를 문제 삼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내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를 넘어 탄핵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에서의 한 장관 발언이나 답변 태도 같은 것들을 보면 최소한의 예의나 회의 규칙조차 따르지 않으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피해 후속조치계획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기 당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의원은 경찰국 신설을 주도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3일 MBC 100분 토론에서도 "윤석열정부는 경찰국을 다시 만들어내고 김순호 경찰국장이 민주화 과정에서 해악이었던 프락치 의혹을 받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이상민 장관 탄핵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대표로 올라설 경우 예고대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최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정정국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되치기'로도 받아들여졌다. 
 
반면 이 의원의 당권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은 탄핵보다는 해임건의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같은 날 "탄핵은 역풍이 불 수 있고 실효적인 효과가 없다. 해임건의안을 낼 수도 있고 다양한 정치적 방안도 있다"며 "탄핵 절차를 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버티고 있고, 지리한 정치공방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또 심리하는 시간적 제약에 갇힌다"고 우려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25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용민 의원이 워낙 강성"이라며 "지금 정권이 100일 됐다. 저희가 차곡차곡 여러 무도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국민에게 알리면 국민들이 임계점에 이를 것"이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당원 만남의 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이, 본회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169석의 제1당으로, 단독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하지만 박 의원 우려대로 우선 법사위 단계에서부터 여당과 지리한 정쟁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설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최종 관문으로 남아 있다. 여기에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이 맡았던 탄핵소추위원 자리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순순히 받을지도 미지수다.
 
그간 국회 역사를 보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정부 출범 초기 장관 탄핵 논의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역풍이 크게 불 수 있다"면서도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야당의 강대강 기조가 더 짙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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