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도 '셀프 충전' 가능해진다…수소산업분야 19개 규제 개선
셀프 충전 시 1kg당 300~400원 할인 효과
산업부, 수소산업분야 19개 규제 개선 추진
수소충전소 방호벽 다양화·스택 검사 기준 개발 등
2022-08-29 15:19:04 2022-08-29 15:19:04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앞으로 수소차의 경우도 운전자가 직접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소차를 직접 충전하면 1kg당 300~400원 정도 할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차 셀프 충전을 포함해 수소산업분야에서 19개 규제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미국, 일본 등 운전자가 수소차 셀프 충전을 할 수 있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안전을 이유로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금지해 왔다. 원래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교육을 받은 충전원만 충전을 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 제고와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를 위해 셀프 충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 승인을 거쳐 셀프 충전 안전 관리 규정, 셀프 충전용 안전 장치 및 충전 제어 프로그램 개발을 마쳤다.
 
이달 30일부터 국내 최초의 셀프 수소충전소인 인천공항 수소충전소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수소차 셀프 충전 실증을 본격화한다. 셀프충전시 1kg당 300~400원이 할인된 가격을 적용받는다. 1회 5kg 충전을 가정하면 1500~2000원의 할인을 받는 것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인천공항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안전장치 등 셀프 실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셀프 충전을 시연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수소차 셀프 충전을 포함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수소안전분야 규제혁신 19개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과제에는 수소충전소 설치 방호벽 유형을 다양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충전소 밖의 주택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호벽은 철근 콘크리트제만 가능하다. 하지만 방호벽 강호가 동등하다는 전제 아래 콘크리트 블록, 강판제 등 다른 유형의 방호벽 설치도 허용한다.
 
수전해 설비 내 핵심부품인 스택(Stack)의 특성을 고려한 검사 기준 개발에도 나선다. 수전해는 물을 전기분해해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소 밖에 액화천연가스(LNG) 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안전 기준도 신설한다. 
 
추가 검토를 하고 있는 나머지 과제들도 관련 부처 검토를 거쳐 올해 4분기까지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수소 전주기별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제 지도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일준 2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수소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안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사용자와 기업 입장에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 환경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수소차의 경우도 운전자가 직접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소차를 직접 충전하면 1kg당 300~400원 정도 할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수소차 충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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