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 앞 선박. (사진=이범종 기자)
조선 4사 일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각 사 주력 분야 핵심인력 다수에게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면서 일부 인력은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특혜까지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대거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조선 4사 프로젝트의 공정과 품질 관리에 차질이 발생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고 향후 수주 경쟁까지 크게 제한되는 등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도 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조선업 수주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무산 시점에 맞춰 시장점유율을 단시간에 장악할 목적으로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경력직을 유인·채용했다고 본다.
신고 회사 중 한 곳은 올해 현대중공업 계열 3사로 유출된 인력 규모가 7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4사는 "이들 대부분이 현대중공업 계열 3사 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LNG운반선 및 FLNG·FPSO 분야의 핵심 실무 인력을 타겟 채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4사는 "인력 육성을 위한 투자 대신 경쟁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간다면, 공정한 시장 경쟁은 저해될 뿐 아니라 결국은 한국의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정 기능이 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타사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채용한 바 없으며 경력직 채용은 통상적인 공개 채용절차에 따라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면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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